농식품부, 고시 개정 추진…엑스선 검사·MRI 등 포함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강아지에게 광견병 예방 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강아지에게 광견병 예방 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들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세가 줄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항목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 진료행위에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에 한정됐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진찰, 입원 관리, 엑스레이(X-ray),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등으로 확대된다.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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