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35명 즉시 직위해제
“고의·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받지 않도록”
유관 부서 담당자·법률전문가·학교 구성원 협의체 구성
조희연 교육감 “정상적 교육 활동 보호 정책 구현할 것”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서울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광주유·초·중등교장회 등이 지난 6월 22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유·초·중등교장회 등이 지난 6월 22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단계에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해왔지만, 앞으로는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거쳐 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