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실태 살펴
‘콜트악기 노조 탄압’ 등 조사 개시 결정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부산의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화위 출범 이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화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0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은 부산지역 최대규모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겪었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한 급식과 피복,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 침해와 구타, 성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각종 인권침해 등을 살핀다.
직권조사 대상자는 진실규명신청자 7명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신고 접수자 28명, 각종 기록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308명 등 현재까지 총 343명에 달한다.
신청인 이모씨 등 7명은 불법 과잉 단속을 통해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돼 열악한 의식주 환경 속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구타와 성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새로운 피해자들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직권조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진화위의 판단이다.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 진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2개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 ‘3·15의거 관련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 5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 ‘콜트악기 노조 간부 탄압사건’ 등 노동 사건을 포함한 2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렸다.
그중 콜트악기 노조 간부 탄압사건은 방모씨가 1990년 12월13일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이다.
진화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콜트악기 노조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노조 와해 운동과 어용노조·구사대로 인한 노조원 탄압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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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