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 이정일 단장이 지난 6일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 이정일 단장이 지난 6일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일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형제복지원 첫 폭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이다. 

민변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강제 수용된 인원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라며 “1987년경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태가 일부 공개됐으나 이후 운영자 박씨에 대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잊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당시의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알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올해 8월 2기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뒤,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앞서 진실화해위를 통해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해 강제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한 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관련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 또한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사건 발생 당시 수용된 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랑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나 국가로부터 그 존재가 부정당했다며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피해자 개개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해 받은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것임을 폭로한다”며 “이에 더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 과정을 통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지난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된 민간 사회복지법인 기관이다.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 사회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이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뒤 교화시키겠다며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자행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이다.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는데, 이들 중 가혹행위 등으로 657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8월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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