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60)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BS 이사회는 앞서 이달 13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자 “일사천리 같은 방송장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박민씨의 KBS 사장 내정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민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아본들 국민께 맞을 회초리만 늘어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엇보다도 박민씨는 KBS 서기석 이사장의 주도 하에 불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제청된 자로서, 사장 선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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