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구직자 대상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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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이 지원한 사례 중 퇴사 후 납부를 중단했던 이모(51)씨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해 이후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임금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가사관리자는 보험료의 80%인 18만7200원,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75%인 4만725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지난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 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총 5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에게는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의 제약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의 지역 별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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