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는 건설사업관리(PM‧CM)를 집접 수행해야 한다.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는 등 신탁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민과 신탁사 간 표준계약서 및 관련 시행규정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용역을 시행할 때에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또, 신탁사가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도록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단,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표준안에 단순 요율방식 외에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신탁방식에 대한 문제점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구역지정 이전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사업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면 해당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