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경실련 “전 세대 전수조사해 결과 표시해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하면 보완시공이 의무화되며 기준을 총죽해야 준공이 승인된다. 그러나 소수 세대에 대한 샘플조사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은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에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끝내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2025년부터 모든 LH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을 49dB에서 37dB이하로 현행대비 4배 강화한 1등급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와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다.

원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의 우려에 대해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전체 세대의 5% 세대만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나머지 세대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하는 세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같은날 이번 조치와 관련해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해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소한 전체 세대의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라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 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수 없다는 점은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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