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13일 한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13일 한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와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겨울철 산업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한 3대 사고유형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운전정지 등 ‘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와 ‘부딪힘’이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에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 겨울철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후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열어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을 긴급 점검하기도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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