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류 전 교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를 진행하던 중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면서도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주장하거나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류 전 교수가 발언을 한 것에 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의기억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며 세계 인권운동사를 새로 써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폄훼했다”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며 검찰에게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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