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이어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 9만명 대비 3만5000명 많은 1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지원 요건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고용조정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꿈의 가격]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