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위원장, ‘독립적 조사기구’ 강조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내용 따라야”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의결될 지 주목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공포를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 위원장 성명, 지난해 6월 26일 단체 의견표명을 통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 왔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도 함께 짚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이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에 놓여있다.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째가 되는 오는 2월 3일이다.

거부권 행사로 특별법이 국회에 되돌아갈 경우 재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절반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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