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약 3000만원 이상 수급 가능
“일·가정 양립 사회 전환도 이어져야”

서울시 소재 모 산부인과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소재 모 산부인과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출산 장려라는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하나둘씩 현금성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육아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먼저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원+α로 확대된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증액된다.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이 올해부터 둘째 이상 다자녀도 적용되며, 3+3 육아휴직제도가 6+6 제도로 확대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신 과정 지원,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소득기준 폐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 신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모두 더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약 3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지난 5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의 이름으로 28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충북 영동군도 지난 15일 민선 8기 공약으로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공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출산해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대책이 지속성이 떨어지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금성 지원은 일부 계층에서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눈에 확 띄고, 당장 실감 날 수 있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매표’ 행위에 불과한 현금성 정책은 일시적일 뿐 그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가족친화경영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육아휴직 확대, 단축근로 등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행·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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