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10명의 국회의원 주최로 열려
“참정권·정당 가입 및 활동·선거운동 제한돼”
교육부 “교원 정치 참여 등 사회적 허용 이뤄져야”

30일 오후 2시 진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30일 오후 2시 진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 모의투표, 정치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두 번째이자,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주요 법적 쟁점 및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남미자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 등 참정권은 물론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소년 참여기구는 정책 제안을 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남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주요 논거로 청소년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목했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정당 관련 자유권 보장 △관련 정책 등 의사결정에 실제적인 참여 △교내 정치적 자유권 보장 △청소년 정치교육에 대한 정당·지방자치단체와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학교 내 학생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학교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18세 등 청소년의 선거교육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크기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 보장 또는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제로도서의 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곧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선거·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입법적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주장이다.

김 조사관이 거론한 법률안은 △모의선서교육행위가 가능하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교육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생의 참정권·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를 좌장으로 학생, 교사,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실과 법적 쟁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삼각산고등학교 조예원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선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모의투표를 경험하게 하고 실질적인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투표 절차를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놓고 공약을 비교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자신이 후보자라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배우고 생각해 보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봉고등학교 조현서 교사는 “어느 사회든 정치가 있고 학생들의 사회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동안 학교협동조합이나 앙트프리너쉽 교육, 체인지메이커 교육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 같은 교육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과 연결돼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쟁점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다루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 합의를 빗대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17개 시·도 에 재학 중인 중1~고3 재학생 28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책 방안을 발굴했다. 모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요소는 성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된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거권 연령 하향에 앞서 실질적인 정치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덕수 황준협 변호사는 “청소년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고 청소년의 삶도 변화할 수 있고 더 이상 ‘유예된 존재’,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의 존재’이자 ‘현재 세대’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책무로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효연 박사는 젊은 세대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와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현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제도를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포션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의 점진적인 하향, 비례대표제의 운영에서 청년할당제 도입, 기탁금제도의 폐지 등을 목표로 한 개선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연령 및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한 기성정당과 의회의 합의가 전제될 때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모의투표를 통한 선거교육은 해외에서 청소년 대상의 선거교육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 선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선거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 정치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경청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새봄 과장은 “교사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직 사회적 허용이 되지 않아 정당 활동의 연령 제한 등 요구사항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본인과 관련된 이슈라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치 활동이나 동아리를 넘어 창구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육부 또한 민주시민 교육이 보다 더 다양한 차원에서 자유롭고 좀 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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