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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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장기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20년 이상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60세 이상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부담금 감경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등이 담겨있다.

장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률이 상속 및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했기에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또, 개정된 법률은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처분까지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은 납부기한 1개원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공공분양주택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게 됐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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