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 150%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108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고 인근의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 지역으로 구체화됐다. 이로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전국에서 108개 내외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안전진단 면제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공공기여는 용적률에 따라 공공비율에 차등 적용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10~40% 수준의 공공비율이 적용되며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면 40~70%의 공공비율이 적용된다. 공공비율은 조례로 결정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주거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됐으며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됐다.

선도지구 지정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은 오는 5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단서조항이 있지만 재건축을 억제해온 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지만 당장은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에서 1.5배까지 허용됐다. 용적률 500%의 고밀도 개발은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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