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산되면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은 뒤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 △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233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재판에 넘겨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3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년간 5건에 그쳤다.
더욱이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타종결된 건수는 1984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기타종결’의 사유는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높은 기타종결 비율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신고를 하기 어렵다”며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일 것이라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년간 3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기소 45건, 과태료 1건으로 모두 46건(11.6%)으로 조사됐다. 신고 사건의 80.2%는 기타종결 처리됐다.
사용자가 출산 전후 여성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위반 신고 건수는 5년간 690건이었다. 이 중 법 위반이 인정 사례는 10.1%(70건)였다. 신고사건의 85.6%는 기타종결이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년간 1078건이었고 이 중 기소된 건은 38건(3.5%)으로 드러났다.
같은 법 19조 2, 3항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는 173건이었는데, 기소되거나(제19조의3) 과태료(제19조의2)가 부과된 건은 총 5건, 고작 2.8%였다. 신고사건 10건 중 9건(89%)은 기타종결 처리됐다.
직장갑질119는 법이 무색하도록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바꾸고 사업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갑질 사용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호현 변호사는 “임신,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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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획: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꿈의 가격]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