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에 그려진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제공=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에 그려진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전날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학교 측이 유족에게 86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서울대에 위치한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타살 혐의점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망하기 전 주 6일 근무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가 담당하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100L가량의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시달렸다. 근무 시 새로운 안전관리팀장 A씨가 부임한 이후로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 성적의 근무 평가 반영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022년 6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약 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이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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