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초등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A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견됐다.

당시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교권회복’ 움직임에 불씨가 돼 전국 교사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A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명은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인사혁신처는 출근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둘레길에서 참변을 당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위로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환영한다”며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 마련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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