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현장에서 지난해 5월 31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현장에서 지난해 5월 31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공포됐으며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 수분양자는 공공환매만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한편, 전매제한기간에 공공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에는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인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전매제한시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한다.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하려면 LH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된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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