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이정식 장관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금속노조 “알권리, 정부 아닌 조합원에게”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거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대응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4일 정책점검회의에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를 올해부터 거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했을 때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참여해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조합비 15%가 세액공제됐다.

올해 노조 회계 공시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올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장관은 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 결정에 “이는 지난해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조 탄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게 있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노조법과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올해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5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해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금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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