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가 규정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법 제50호에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로 풀이된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해당 조항으로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 및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을 수 있으나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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