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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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에 활용될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시작한다.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 등 사업시행사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일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당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 불거지는 토지비용 상승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됐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 등 주요 공공개발사업에서 활용돼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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