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1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집중한다.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호·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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