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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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날씨가 따뜻해져 얼음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정부가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3일 올해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지난 2022년(341명)과 비교해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지난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며,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해빙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외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표준작업계획서는 지난해 8월 배포한 기존 6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에 3종(지게차, 로더, 롤러)이 추가됐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이어진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돼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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