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 598명…노동부 “최초로 600명 이하로”
민주노총 “중처법·경기 위축에도 사망자 줄지 않아”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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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초로 6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현장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잠정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인 2022년 644명(611건)과 비교해 46명(27건)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대비 38명(31건) 줄어든 303명(297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이유가 건설업에 있었던 셈이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36건) 줄었으며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전년 대비 12명 줄었으나 사고건수는 9건 증가했다. 건설업만 보면 50억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45명 줄었지만 50억 이상 사업장은 7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며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심각한 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규모가 위축됐다”라며 “경기 위축에 비하면 사고 사망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재해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을 보면 지난해 건설 착공은 전년 대비 24%, 건축면적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11% 감소에 그쳤다. 제조업을 봐도 지난해 가동률은 전년 대비 45%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해 1명 감소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경기 위축에도 사고 사망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보다 예방’이라 운운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초기부터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재해 감소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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