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A씨가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포르토보 교도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체포된 A씨가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포르토보 교도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가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현지 공관을 통해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우리 국민 체포에 대해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지 우리 공관에도 충분한 외교 인력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을 파견할 계획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매체 타스 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1명이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서는 그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알렸다. 이 같은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 시점에서 수개월 뒤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또한 타스 통신은 A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밝힌 상태다.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해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그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동행한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났고,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가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등 악명이 높은 곳이다. 더욱이 러시아에서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시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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