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외교부는 1일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의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것도 북한으로부터 무기·탄약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열병식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한 국제사회의 총의인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 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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