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 수용할 때 텔레비전(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의 모 구치소장에게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 대상자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 조치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15일 권고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을 교육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 규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장소에 분리돼 수용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해 7월 약 14일 동안, B씨는 같은해 8월 약 16일 간 각각 조사 수용됐다.

해당 구치소는 이 과정에서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이들이 TV 시청을 일괄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처벌이 확정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 징벌에 가까운 제한을 당했다며 조사 수용 직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조사 수용으로 인해 이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TV 파손을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물품을 별도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 등의 재판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하지 않고 모두 지급했다는 해명도 뒤따랐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법적 근거의 뒷받침 없이 이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수용을 규정한 형집행법 110조는 대상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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