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해 육아와 직장 병행토록
7월부터 10시간분 통상임금 전액 지급
단축 후 동료 근로자 업무 과중 막는다

지난 2일 오전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에 신입생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일 오전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에 신입생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앞으로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부모의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시급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는 이를 통해 아이가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 내 소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등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업무를 완전히 내려놓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자가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추진 세부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추진 세부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원(200만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앞으로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사용 기간 또한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동료 근로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할 때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해당 제도 확대 시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이 기대된다면서도 부모의 개인 용무를 위한 제도 악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권정윤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육에서 성별 간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를 낳지 않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또한 제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1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단순 계산할 때 평일 5일간 2시간씩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가 빠르면 오후 4시경에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권 교수는 “‘저녁이 있는 삶’과 아이 숙면의 질, 부부간 대화시간 증가 등 가족 유대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부모가 개인 용무를 위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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