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 우려가 총선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한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자로 현혹해 판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며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이나 ‘○○주택’ 등으로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 및 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같은 경우, 미끼매물 등을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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