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시내 모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월 서울 시내 모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 원인의 42%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을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51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의 42%를 차지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맞이 시설 개선,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임시 가설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특히 비교적 낮은 1m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학교에서는 시설개선 공사 중 노동자가 1m 남짓 임시 가설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천안의 한 식당 리모델링 현장 역시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이에 정부는 현장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떨어짐 사망 사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 준수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이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안전모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 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