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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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투자시 정부의 적극적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HBM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할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개편된 것.

그 효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등 한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차세대 먹거리 분야들이 큰 수혜를 입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이 늘어나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 이 분야를 지원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영역은 물론 AI 관련 파트에서도 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문화 수출(K콘텐츠) 지원에도 눈길을 주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이 각각 5%, 10%, 15%로 종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것.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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