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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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유통업계는 소리 없는 ‘배송전쟁’ 중이다. 소비자를 끌어들기이 위해 일일배송, 당일배송을 넘어 새벽배송을 도입한 유통업계는 급기야 30분 배달제 도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다 빠른 배송을 위해 배송기사는 도로위의 질주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송기사는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와 계약돼있거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송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본사 측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최근 쿠팡이 도입한 ‘쿠팡 플렉스(Flex)’로 일반인들까지 배송에 참여하고 있어 배송기사 안전을 넘어 고용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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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30분배송까지 더 빨리빨리

지난 2006년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당일배송 서비스 도입 이후 국내 당일배송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이커머스 쿠팡은 자정까지 구매 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고, 2015년 마켓컬리는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정 전에 구매하면 아침 7시에 배달해주는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서비스 ‘샛별배송’은 지난해 7월에만 하루 평균 1만건을 돌파할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켓컬리의 성공사례는 유통업계 새벽배송 서비스에 불을 붙이기 충분했다. 이후 업계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빠른 배송시간을 선포하고 나섰다.

마켓컬리의 성장을 목격한 쿠팡, GS리테일 등도 새벽배송 도입을 선포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고기, 계란 등 신선식품을 자정까지 구매하면 오전 7시까지 받아볼 수 있는 ‘로켓프레시’를 도입했다. 현재 로켓프레시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GS리테일은 온라인 쇼핑몰 ‘GS프레시’를 도입해 서울 전 지역에 새벽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도 앞다퉈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1일 반찬 구독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정기 구독자에게 익일 오전 7시까지 반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4시 이전 주문 시 익일 7시까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식탁’ 배송을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가운데서는 홈플러스를 제외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도 빠른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시설법인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물류‧배송인프라를 확장해 경기도 용인과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세우고 자동화, 재고관리 등을 적용시켰다. 이마트의 인터넷 쇼핑몰인 이마트몰은 3시간 간격으로 배송시간을 선택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작년 12월 13일 금천점을 열고 ‘QR코드 스캔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제품 앞에 표기된 QR코드를 스캔‧결제 하면 3시간 내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롯데마트는 오는 3월 유통업계 최초로 30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스피드전쟁에 방점을 찍었다. 30분 배송은 유통업계 중 최단 배송 서비스다.

배송경쟁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조사 결과, 온라인 매출은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쇼핑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로 온라인판매(19.2%)가 크게 늘었다. 이는 새벽배송 등의 도입으로 신선식품 배송경쟁력이 강화돼 식품 부문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일‧새벽배송, 3시간, 1시간 내 배송 서비스 이후 30분 배달제까지 나오면서 소비자의 편의는 높아지고 기업 매출은 올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배송전쟁에 새우등 터진 배송기사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배송기사의 안전이다. 짧아진 배송시간으로 소비자가 늘어난 기업의 매출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소비자 편의도 증대되고 있지만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송기사는 도로위에서 위험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17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발표한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송기사 5명 중 1명은 업체로부터 30분 내 배달을 강요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 배송기사의 업무시간은 10분 미만(48.2%), 10~20분 미만(41.4%)으로 집계됐다. 2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10.4%에 불과했다. 아울러 24.2%는 시간제 배달의무가 있다고 응답했고, 과반수가 넘는 55% 배달 중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배송기사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통업계 ‘빨리빨리’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은 “지난 2010~2011년 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청년 배달원 2명이 30분 내에 배달을 하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30분 배달제를 폐지했다”며 “배달에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무리하게 배달할 수밖에 없다. 빠른 배송이 혁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동자의 근무 환경 등이 적합한지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송기사의 상황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배송기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익을 최대로 가져가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문화다”라며 “도급형태로 계약하는 배송기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배송기사들도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노동환경에 대해 직접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녁 있는 삶 쿠팡맨은 포기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새벽배송의 경우 구매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 앞 배송방법 뿐이라 분실‧도난 위험이 크다”며 “심야의 아파트 주차장은 차들로 빼곡해 야간 새벽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쿠팡 배송차량의 경우는 전부 디젤차인 데다가 후진 시 안전 경고음이 크게 발생해 심야시간 소음으로 인한 잦은 민원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청원은 5063명의 동의를 얻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물류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문제도 심각하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류센터 소음에 대한 불만 글들을 올리고 있다.

‘물류센터 컨테이너 차량 소음’이란 글의 작성자는 “핸드폰 음량을 최대로 놓고 듣는 것 보다 집에서 들리는 (물류센터)소리가 더 크다. 컨테이너 차량 후진 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깊게 못자 신경이 날카로워 진다. 머릿속에서 계속 ‘뛰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며 소음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항의를 피부로 직접 느끼는 건 본사가 아닌 배송기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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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배송기사가 떠안아

배송기사의 안전,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나 외주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대부분이다.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본사는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이다.

이에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배송을 하는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사 측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사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임금, 보험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제 배송, 새벽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마켓컬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직고용이 아닌 외주업체 혹은 개인사업자에 배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배송기사는 배송 중 안전사고 등을 당해도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본사의 일을 보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 소속된 배송기사의 경우 외주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본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만 체크할 뿐이었다.

지난달 7일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 새벽배송 서비스 배송기사의 경우 오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배송을 시작해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배송기사 1명이 하루에 배송해야 하는 가구는 약 35가구로 1시간에 약 8가구 이상 배달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마켓컬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배송기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에 접수 후 소속 업체와 본사 당직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을 알려 협의하는 등 매뉴얼이 있다”며 “배송기사가 소속 업체에 속해있는 경우 업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배송 퀄리티와 관련된 이슈는 본사가 협의 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경우 사내 배송기사의 안전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고 롯데마트는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 시 매뉴얼은 본사가 따로 갖고 있지 않다. 각 배송업체 별로 상이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배송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배송은 배송업체가 전담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배송을 물류회사에 유탁하고 있다. 물류회사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갖고있다”며 “법적으로 백화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기사에 간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금천점 배송기사는 외주로 계약돼있어 별도의 사업자가 배송하고 있다”며 “직고용이 아니다보니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나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외주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나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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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무너뜨리는 고용

기존 근로자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고용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플렉스다.

쿠팡플렉스는 배송기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배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경제 형태를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한다.

‘긱(Gig)’이란 1920년대 미국에서 공연 당일 대중 음악가나 코미디언 등을 섭외한다는 의미로 임시로 하는 일을 일컫는다. 즉,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을 섭외해 개인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쿠팡은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배송기사인 쿠팡맨을 직고용으로 고용해 긍정적인 평판을 받았다. 하지만 쿠팡이 최근 ‘쿠팡 플렉스’를 도입하면서 일반인(프리랜서)에 물건배송을 위탁해 직고용으로 쌓은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쿠팡 플렉스는 일반인을 모집해 배송망으로 활용한 ‘아마존 플렉스(Flex)’에서 따온 것이다.

쿠팡 플렉스 지원자는 가까운 쿠팡 캠프에서 상품을 직접 받아와 지정한 아파트 단지에 상품을 전달한다. 원하는 요일, 일수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시간당 2만5000원가량을 벌 수 있다.  지원자는 하루 단위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을 한다.

실제로 쿠팡 플렉스 일을 경험해본 이들은 쿠팡 플렉스 홈페이지 댓글에는 ‘돈 안 되고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 ‘시급 2만5000원 이상이라는 말만 부각해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생략한다’, ‘상자가 너무 약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파손 시 배송기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 비싼 물건 파손되면 돈 벌기는커녕 쿠팡의 노예가 될 판이다’, ‘책임감 없는 배송 시스템이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하웅 지부장은 “플렉스는 쿠팡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쿠팡맨에 비해 직업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현관비밀번호 유출 및 주변 소음 발생 등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플렉스 지원자는 배송이 쉬운 좋은 곳으로 배정되고 단지 내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당 최소 30개 정도를 배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쿠팡맨은 안 좋은 노선으로 배정된다”며 “본사는 쿠팡맨들의 물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쿠팡 플렉스의 본래 도입 취지와 달리 기존 쿠팡맨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송기사의 안전사고 문제 이외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플렉스 지원자는 프리랜서로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사가 물건 배송을 위탁했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개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발달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권리,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은 직고용을 추구해 착한기업 이미지를 업고 성장해 놓고 일반인을 사업에 활용했다"며 "기존의 업체와 다를 게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가 악화될수록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려하지 않고 ‘소득만 보장되면 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일반인이 기업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쿠팡은 직고용을 추구해 착한기업 이미지를 업고 성장했다. 일반인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업체와 다를 게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가 악화될수록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려하지 않고 ‘소득만 보장되면 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빠른 배송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의는 더욱 높아졌다.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에 만족감을 얻은 만큼 배송기사들은 더욱 위험해졌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반인까지 배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배송기사들의 고용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다. 빠른 배송 서비스만큼 배송기사들을 위한 처우도 빠르게 개선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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