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안씨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주저하는 이유는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은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끔찍한 사건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공포에 살게 되고, 가석방이 불가하다. 만일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25년 후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안씨는 평소 악감정이 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범행 직전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며 계획적 범죄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이번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게 피해망상의 영향일지라도 범행 실행까지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순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 측 국선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안씨가 반복적으로 “답답하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치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이더라도 피해망상과 사고망상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상인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같아 보일지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씨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 등 절차를 마친 후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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