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신천지 강제해산’과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된 신천지의 강제 해산 청원은 1달여간 144만9521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달 25일 올라온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에는 25만7681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