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배이상헌씨 페이스북>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수업 중 상영한 단편영화로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도덕교사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도덕교사 배이상헌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배이상헌씨는 광주 소재 중학교에서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를 가르쳤다.

당시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억압받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미러링 기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불평등 문제를 드러낸 해당 영화에는 남성 성기와 특정 성행위를 묘사한 대사, 육아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성폭행 당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이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배이상헌씨는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이 논란을 성비위 사안으로 결론 내고,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배이상헌씨를 수업에서 배제 및 분리한 후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더불어 경찰 수사도 요청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화 속 장면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배이상헌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 6일 광주지검청사에서는 배이상헌씨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시민위는 논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권고적 효력이 있는 시민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이 되지 않은 성교육 자료로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교육 목적이었던 점과 해당 영화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미뤄 성적 아동학대를 위한 악의적·부정적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 배이상헌씨 페이스북>

1년여 만에 무혐의를 인정받은 배이상헌씨는 검찰에 대한 유감스러운 심정을 드러내는 한편 시교육청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배이상헌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검찰이 지난 1년여간 오래 끌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간 시교육청에 책임 역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검찰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겠다며 모든 대화를 외면했다. 이제 검찰 결과가 나왔으니 자신들이 한 행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공동체가 무너진 점에 대한 사과와 신뢰 회복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계속해서 행정과 사법은 다르다는 취지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징계가 도래한다면 시교육청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배이상헌씨는 “수업에 대한 갈등의 문제다. 이를 시교육청은 가해와 피해, 범죄라는 맥락에서 사법 절차로 넘겼다”며 “수업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시교육청의 역할을 회피하며 오히려 교직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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