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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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강성모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시중은행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11개 은행 중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은행에선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으며 이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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