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법원 유죄 인용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버젓이 출근
부정 채용자 ‘채용취소·탈락자 구제’ 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必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를 보니 취업난은 그저 우리 지방대 나온 사람들의 푸념 같네요. 은행들이 서울대생 뽑고 싶어서 점수 조작을 하다니!

#은행권 채용이 ‘탈스펙’을 강조해서 다른 곳보다 채용이 깨끗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채용비리가 연달아 터질 줄 몰랐어요.

지난 201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이는 부의 세습을 넘어 일자리 세습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였고,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확장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 ‘공○○‘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선 이처럼 ‘은행 채용비리’만 검색해도 당시 실망과 충격에 휩싸인 취준생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현재 채용비리가 어느 정도 근절됐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4개 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기소됐다.

이에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 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 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들에게 권고사항 적용으로 그친다. 또한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 의원은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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