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고소득자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해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안건을 내걸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제도 정비 등 ‘투트랙 전략’ 추진 계획을 세웠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은 신용대출 폭증 추세 이전 수준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관리 될 수 있도록 매달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대폭 하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DSR 70%가 넘어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을 경우 전체 대출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중이 5%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규정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DSR은 연 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총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에만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았지만 이 규제로 향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해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DSR를 한번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7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 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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