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심의위서 차량 교환 명령 통지
벤츠 “심의위 판단 존중, 교환 절차 진행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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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차량의 시동정지 기능 결함이 하자로 인정되면서 국내 첫 레몬법 사례가 나왔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의위를 열고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결함을 인정, 차량 교환을 명령했다. 

해당 차주는 차량의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과 중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을 말하며 ‘에코 시동정지 기능’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관련 심의위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아니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레몬법은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리콜과 달리 개별 사례에 대한 심의위의 판단에 근거하는 만큼, 동일 결함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레몬법 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 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가지 사실상 2년 가량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 도입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28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지만 교환 및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 의원은 쌍방 합의 등 제도권 밖에서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59건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뒷거래’는 명확한 규명 없이 결함을 묻고 지나가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 심의위의 중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차량 교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대스 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워회의 판단을 존중하며고 고객에게 신차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라며 “추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역시 레몬법에 따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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