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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허위로 속여 신고한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 등 2개사의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돼 시행된 후 공정위의 첫 고발 사건이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경 부친이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01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으로 남아있던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다만 이전 기간도 위법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5년)를 고려해 2016년 이후부터 법 위반 대상 행위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 존재를 인식하고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당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 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5년 동안 같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자료 허위 제출로 태광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9→26%로 잘못 산정돼 공정위의 사익 편취 규제(상장사 지분율 30% 이상)를 일정 기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을 파악하고 획정하는데 가장 근원적 자료로 허위 제출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소속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위장계열사 은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난 2011년 구속된 후 간암 등 질병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된 후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2019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 받아 오는 10월까지 형을 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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