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계약 문제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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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주택은 279명, 공공분양 주택은 1621명에 달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5·10년)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 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공급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LH 직원의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이었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LH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는 지난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지역이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사이 총 158명이 몰렸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특혜와 무관한 정상 절차에 따른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LH는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계약이 가능하다”며 “공공분양 계약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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