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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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경기버스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오르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마을 등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연간 12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일반·광역·M버스·경기순환과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시에도 지원된다.

신청은 사용 중인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청소년이 실제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역화폐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만 13세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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