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부가 향후 3개월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의 신고·접수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3기 위원회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직됐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친 뒤,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선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과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이뤄진다. 또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해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된 1~2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14개를 의결하고 피해자 6462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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