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차리고, 다음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전했다.

사위인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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