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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30~49인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외국인력의 입국이 늦어져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시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했지만,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사유에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더불어 현장에서 예외적·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도 2개월이 흐른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외국인력 입국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경우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급하게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 되는 한편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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