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4일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 방역을 추진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의 ASF·구제역이 발생개 165개 농가에서 1472만수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AI 방역강화 차원에서 위험시기별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육계(분기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를 제외한 가금류는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AI 발생 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확대운영과 함께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 설치, 가금농장·철새도래지에 가금관계자·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GPS 관제 등으로 수시 점검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형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중 관리가 소홀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NPS(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아울러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해 ASF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주변과 주요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에 소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등산객의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검사를 통해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과거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전파 사례가 많았던 만큼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을 추수철 및 철새 유입 등으로 ASF,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ASF·AI·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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