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관련 의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80%를 보상키로 결정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관련 고시가 발령되면, 이달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또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