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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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도내 철도 건설 현장을 더 강화하고, 철도 건설 사업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됨으로써 향후 철도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운행 중 철도의 보호지구 내 건축 협의 또는 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만 신고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한다. 때문에 건설 중이 철도 현장의 경우 명확한 검토 절차 없이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발주처가 시공사 의견을 듣고 검토·회신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고, 일각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건설 현장 내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도의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안전 등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다.

자문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철도보호지구 내 등급별 위험 현장’ 가운데 A·B등급으로 분류되는 현장이다.

이중 A등급은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해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인 경우’로, 필히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요구된다.

B등급은 파일항타,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발주처 판단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건축 등의 행위가 길어지거나 행위 내용 등이 바뀌어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상지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철도시설에 영향이 걱정스러운 일정 등급 이상 행위에 대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철도 시설의 보호와 향후 철도 운행에 안전성에 기인할 것”이라며 “향후 안전한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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